복지뉴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절반 이상 30∼40대”
- 날짜
- 2011-09-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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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의 절반 이상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한창 왕성해야 할 30∼40대 청장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011년 4월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수는 모두 495만 4천명에 달한다. 이중 84.9%는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이 한번 납부예외자로 분류될 경우 3년 이상 장기간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전체의 53.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대별로는 20대의 납부예외율이 2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30대 29.7%, 40대 25.3% 등 30∼40대 청장년층의 납부예외율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청년실업 이상으로 청장년층의 소득중단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한 뒤 “납부예외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53.5%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창업이나 취업지원 등 적극적인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적 안전망의 보완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011년 4월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수는 모두 495만 4천명에 달한다. 이중 84.9%는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이 한번 납부예외자로 분류될 경우 3년 이상 장기간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전체의 53.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대별로는 20대의 납부예외율이 2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30대 29.7%, 40대 25.3% 등 30∼40대 청장년층의 납부예외율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청년실업 이상으로 청장년층의 소득중단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한 뒤 “납부예외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53.5%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창업이나 취업지원 등 적극적인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적 안전망의 보완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