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MB정부 장애인복지 정책 이행 수준은?
- 날짜
- 2011-10-12 13:22
- 조회수
- 558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급 도입’과 올 10월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성과가 인정됐지만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도입’, 성년후견인제도’ 등 3개 과제는 사업성과가 수준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6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이행중인 18대 국정과제와 하위 실천과제인 84개의 세부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중에는 장애인복지 정책인 5개 세부과제도 포함됐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완료했다고 자체 평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지급’,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 국정과제에 대해 각각 사업성과가 인정된 B등급, 사업성과가 미달수준인 C등급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복지부가 이행중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과제는 사업성과가 인정된 B등급을,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과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 과제는 사업성과가 미달수준인 C등급이라고 밝혔다.
이들 5개 장애인복지 정책과제에 대한 경실련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지급= 기초장애연금 지급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고 급여액도 충분치 않다. 비록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과거의 장애수당에 비해서는 발전된 형태이지만 급여 수준이나 대상자 등에 대해서 현재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다.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 2012년 하반기를 목표로 이행중인 사업이긴 하나 계획된 사업이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어 시한 내 제도 도입이 불투명하다. 계획은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없어 사업성과를 판단하기 힘들다.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제도만 도입됐을 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인구가 참여하고, 어느 정도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성과모니터링이 없다. 본 제도의 제도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이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사업이 완료됐으나 법실시 이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미흡하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노인만큼이나 장애인도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매우 높다. 오랜 기간의 시범사업 끝에나마 도입되게 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하는 체계가 아니라서 대상자 등에 대한 제한 등 예산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정책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적정한 홍보 등을 통해 이용자가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 2012년을 목표로 이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를 판단하기는 용이하지 않으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불분명하다. 형식적인 추진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직까지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지난 6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이행중인 18대 국정과제와 하위 실천과제인 84개의 세부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중에는 장애인복지 정책인 5개 세부과제도 포함됐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완료했다고 자체 평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지급’,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 국정과제에 대해 각각 사업성과가 인정된 B등급, 사업성과가 미달수준인 C등급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복지부가 이행중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과제는 사업성과가 인정된 B등급을,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과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 과제는 사업성과가 미달수준인 C등급이라고 밝혔다.
이들 5개 장애인복지 정책과제에 대한 경실련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지급= 기초장애연금 지급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고 급여액도 충분치 않다. 비록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과거의 장애수당에 비해서는 발전된 형태이지만 급여 수준이나 대상자 등에 대해서 현재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다.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 2012년 하반기를 목표로 이행중인 사업이긴 하나 계획된 사업이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어 시한 내 제도 도입이 불투명하다. 계획은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없어 사업성과를 판단하기 힘들다.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제도만 도입됐을 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인구가 참여하고, 어느 정도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성과모니터링이 없다. 본 제도의 제도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이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사업이 완료됐으나 법실시 이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미흡하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노인만큼이나 장애인도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매우 높다. 오랜 기간의 시범사업 끝에나마 도입되게 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하는 체계가 아니라서 대상자 등에 대한 제한 등 예산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정책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적정한 홍보 등을 통해 이용자가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 2012년을 목표로 이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를 판단하기는 용이하지 않으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불분명하다. 형식적인 추진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직까지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