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가짜 장애 진단으로 병역 면제 5명, 영장 신청
- 날짜
- 2011-10-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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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은 가짜 장애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23살 A씨 등 5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사이 서울 모 신경과 의사 50살 정 모씨로부터 '어깨 탈구와 강직' 등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1인당 2백만원에서 2천만원을 병원에 주고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하지만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진단 결과 A씨 등의 신체 상태는 정상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의사 정씨에 대해 장애 진단서를 부정 발급해 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calling@cbs.co.kr/에이블뉴스제휴사
A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사이 서울 모 신경과 의사 50살 정 모씨로부터 '어깨 탈구와 강직' 등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1인당 2백만원에서 2천만원을 병원에 주고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하지만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진단 결과 A씨 등의 신체 상태는 정상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의사 정씨에 대해 장애 진단서를 부정 발급해 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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