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성폭행 공무원에 탄원서'..울주군수 사과
- 날짜
- 2011-10-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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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장열 울주군수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복지담당 직원의 장애아 성폭행 시도 사건과 이 직원을 선처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낸 직원들의 행동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이 사건으로 고통과 시련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을 비롯해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충격을 안겨 드려 죄송하다"며 "직분을 망각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안의 중대성이나 죄질이 나빴음에도 일부 직원이 개인별 친분을 이유로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것은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중히 교육을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발생 후 우리 군에서는 물의를 일으킨 해당 직원을 법에 따라 준엄하게 조처했다"며 "나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울주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지원 업무를 맡은 지적장애아(14)의 집에 침입, 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1심(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가 구속되자 A씨와 친분이 있는 울주군 공무원들이 A씨를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고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울주군 공무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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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군수는 "이 사건으로 고통과 시련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을 비롯해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충격을 안겨 드려 죄송하다"며 "직분을 망각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안의 중대성이나 죄질이 나빴음에도 일부 직원이 개인별 친분을 이유로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것은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중히 교육을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발생 후 우리 군에서는 물의를 일으킨 해당 직원을 법에 따라 준엄하게 조처했다"며 "나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울주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지원 업무를 맡은 지적장애아(14)의 집에 침입, 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1심(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가 구속되자 A씨와 친분이 있는 울주군 공무원들이 A씨를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고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울주군 공무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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