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성폭력 항거불능·공소시효 폐지 환영
- 날짜
- 2011-11-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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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
2001년 우리사회에 ‘여성장애인전문성폭력상담소’가 최초로 설립되고 올해로 10주년의 해를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장애인성폭력 사건을 지원해왔다. 또한 구 ‘성폭력특별법 제8조’와 ‘성폭력특례법 6조’로 이어졌던 장애인 간음조항에서의 ‘항거불능’ 용어 삭제를 지난 10년간 간절히 외쳐왔다.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용어 앞에서는 성폭력사건의 피해정황, 나이,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조사자들과 법조인들은 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오직 성폭력피해의 범죄 상황에서 조차 피해자가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는지 여부와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할 것을 강요해왔다. 특히 지적장애의 지적 특성(IQ 70이하, 우리사회 13세 이하의 나이 수준)보다는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신체적 모습이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며 가해자의 형량감소 혹은 무죄판결을 몰고 갔던 용어였다.
국회는 지난 10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하 성폭력특레법개정안)’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비로소 지난 10년간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많은 논란과 분노를 갖게 했던 ‘항거불능’용어가 삭제되었다. 그리고 위계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조항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하겠다. 아울러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그동안 장애계, 여성계에서 함께 외쳐왔던 노력의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국여장연’에서는 장애인성폭력 ‘항거불능’ 용어삭제와 공소시효 폐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전히 형법에 의한 ‘친고죄’ 적용 등의 과제가 남아있으며, 성폭력 피해가 한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으로 비추어볼 때 아직도 법적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여장연’에서는 본 개정안이 가해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이제까지의 솜방망이 법안으로 전락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전력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의 피해에 대한 과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1. 10. 31.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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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용어 앞에서는 성폭력사건의 피해정황, 나이,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조사자들과 법조인들은 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오직 성폭력피해의 범죄 상황에서 조차 피해자가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는지 여부와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할 것을 강요해왔다. 특히 지적장애의 지적 특성(IQ 70이하, 우리사회 13세 이하의 나이 수준)보다는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신체적 모습이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며 가해자의 형량감소 혹은 무죄판결을 몰고 갔던 용어였다.
국회는 지난 10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하 성폭력특레법개정안)’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비로소 지난 10년간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많은 논란과 분노를 갖게 했던 ‘항거불능’용어가 삭제되었다. 그리고 위계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조항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하겠다. 아울러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그동안 장애계, 여성계에서 함께 외쳐왔던 노력의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국여장연’에서는 장애인성폭력 ‘항거불능’ 용어삭제와 공소시효 폐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전히 형법에 의한 ‘친고죄’ 적용 등의 과제가 남아있으며, 성폭력 피해가 한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으로 비추어볼 때 아직도 법적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여장연’에서는 본 개정안이 가해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이제까지의 솜방망이 법안으로 전락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전력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의 피해에 대한 과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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