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전북 지자체ㆍ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뒷전'
- 날짜
- 2011-11-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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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일부 시ㆍ군과 도 산하기관들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도내 14개 시ㆍ군 가운데 남원시, 순창군, 고창군 등 3개 시ㆍ군이 공무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부안군, 장수군, 진안군 등도 의무 고용비율에 겨우 턱걸이했다.
특히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북도 출연기관과 공기업 11곳 가운데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한 곳은 남원의료원 뿐이다.
출연기관과 공기업은 전체 정원의 2.3% 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남원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직원 수는 기관당 10∼80여 명이어서 규정상으로는 1∼2명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같은 현상은 1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지만 부담금 납부의무는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들 산하기관과 달리 전체 정원이 총 1천746명인 전북도 본청은 의무비율(3%)인 52명보다 많은 70명을 채용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려고 해도 신규 채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직원을 내보낼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며 "해당 기관에 의무고용 실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도내 14개 시ㆍ군 가운데 남원시, 순창군, 고창군 등 3개 시ㆍ군이 공무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부안군, 장수군, 진안군 등도 의무 고용비율에 겨우 턱걸이했다.
특히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북도 출연기관과 공기업 11곳 가운데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한 곳은 남원의료원 뿐이다.
출연기관과 공기업은 전체 정원의 2.3% 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남원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직원 수는 기관당 10∼80여 명이어서 규정상으로는 1∼2명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같은 현상은 1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지만 부담금 납부의무는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들 산하기관과 달리 전체 정원이 총 1천746명인 전북도 본청은 의무비율(3%)인 52명보다 많은 70명을 채용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려고 해도 신규 채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직원을 내보낼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며 "해당 기관에 의무고용 실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