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 비급여 구강진료비 최대 50% 감면
- 날짜
- 2012-03-26 16:49
- 조회수
- 745
오는 4월부터 전남대학교치과병원에서 치료받는 광주·전남지역 장애인들은 비급여 진료비를 절반 가까이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대치과병원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오는 4월1일부터 장애인 구강진료비 감면(비급여 20~50%)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비 1억 1000만원, 광주광역시비 1억1000만원 등 총 2억 2000만원이 투입된다.
특히, 장애인 구강치료를 전담하는 전남대치과병원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명칭도 '광주특수구강진료센터'로 변경된다.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50% 감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20%이다.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 중 간질, 뇌병변, 자폐성, 정신, 지적, 지체장애인이 해당된다. 단, 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인이 금값에 대해선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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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치과병원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오는 4월1일부터 장애인 구강진료비 감면(비급여 20~50%)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비 1억 1000만원, 광주광역시비 1억1000만원 등 총 2억 2000만원이 투입된다.
특히, 장애인 구강치료를 전담하는 전남대치과병원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명칭도 '광주특수구강진료센터'로 변경된다.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50% 감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20%이다.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 중 간질, 뇌병변, 자폐성, 정신, 지적, 지체장애인이 해당된다. 단, 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인이 금값에 대해선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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