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안’ 10일 입법예고
- 날짜
- 2012-05-15 11:14
- 조회수
- 835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 설치 운영,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이하 인권조례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
인권조례안은 그동안 장애인, 여성, 아동 등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온 개별 인권 조례들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로서 시정 전반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시정원칙이 담겨있다.
또한 인권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 운영,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해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법규에 대한 심의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인권보호관’(인권옴부즈만)을 신설, 서울시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적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관련 시민단체·국가기관 등에 근무경험이 있거나 활동경력이 있는 민간인을 공개모집에 의해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조사범위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 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결과 시정권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정책의 각 분야를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각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와 실행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포함해 인권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했다.
무엇보다 2년 단위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인권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토록 했으며, 인권센터도 설치해 인권침해 상담·신고 접수는 물론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시민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인권기본조례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권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인권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서울시를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인권조례안은 그동안 장애인, 여성, 아동 등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온 개별 인권 조례들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로서 시정 전반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시정원칙이 담겨있다.
또한 인권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 운영,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해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법규에 대한 심의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인권보호관’(인권옴부즈만)을 신설, 서울시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적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관련 시민단체·국가기관 등에 근무경험이 있거나 활동경력이 있는 민간인을 공개모집에 의해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조사범위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 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결과 시정권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정책의 각 분야를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각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와 실행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포함해 인권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했다.
무엇보다 2년 단위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인권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토록 했으며, 인권센터도 설치해 인권침해 상담·신고 접수는 물론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시민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인권기본조례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권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인권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서울시를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