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서울시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정책
- 날짜
- 2012-06-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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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NEWS(내일은 푸른하늘 2012. 5. 31) - 한정재
질문 1 : 서울시에서 장애인부부에서 출산비를 지원한다는 소식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 지원정책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장애인부부 출산비 지원 내용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시죠
서울시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여성장애인 및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지원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신고부터 소급해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29일부터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 신분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청일 다음달 25일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한편, 서울시는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 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으로, 지원내용은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해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를 파견하고 있다.
홈헬퍼사업 파견사업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5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473)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질문 2 : 보건복지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를 지원하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2월 20일 밝혔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비용 지원은 오는 22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분(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1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여기서 궁금하신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어떻게 될지 인데요. 중복수령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배우자가 출생한 경우도 지원되고, 쌍생아일 경우 금액이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뿐 아니라 53개 기초지자체가 장애여성의 출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시어, 복지부 계정의 지원이 유리한지. 지차체가 유리한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3 : 그러면, 서울시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곳도 있겠군요?
- 네 그렇습니다.
-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을 한 세대로써,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여야 가능하다.
- 지원액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1급~3급 100만원, 4급~6급 70만원이다.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지난 1일 장애인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 지원금 신청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 몇 개 지자체를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4 : 지역별로 출산에 드는 비용이 차이가 나지 않을텐데. 비용이 같아지면 좋겠군요. 실제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시 소요되는 의료비가 비장애인의 2배 이상이라는 조사도 있지요?
-
- 여성장애인은 만 35세 이상 여성,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같은 고위험 분만군으로 분류되어 일반산모보다 더 많은 검사(양수검사 등)를 요구 받고 있으며 출산 시 위험을 이유로 제왕절개수술과 종합병원진료를 권하고 있어 이들의 의료비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08년기준 여성장애인 제왕절개수술비율53%(전체 36%)(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1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산부 1인당 임신에서 출산하기까지 들어가는 평균의료비용은 185만원으로 이중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1,1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남(「임ㆍ출산 관련 의료이용행태 및 비용분석」2007)
해당 연구에서는 자연분만의 경우 907,321원의 의료비를 본인부담으로 지출했고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1,354,998원이 본인부담으로 지출, 즉 고위험 분만군에 속한 여성장애인 중 많은 수가 비장애여성보다 33%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위험임산부는 정상임산부의 태아 1명당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인 185만원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 한다‘고 밝혀 고위험분만군인 여성장애인의 의료비는 공단이 발표한 평균의료비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2010년 보도에 의하면 한 대학병원은 “(제왕절개수술을 받은)고위험 환자들은 7일 이상 1~2개월(최고 95일)입원해야 하고 고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며 2009년도 이 병원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던 고위험 임산부 232명의 평균 진료비는 507만 2,136원이라고 밝힘
결국 여성장애인과 같은 고위험 산모군의 의료비는 그렇지 않은 산모군보다 분명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이 제왕절개수술 등 입원가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위 대학병원의 경우처럼 의료비는 최소 500백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이 낮은 장애인가정이 이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상황
질문 5: 출산에 많은 비용이 드는 여성장애인들 출산지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겠군요?
- 네, 그렇습니다.
2011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16.1%,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 11.8%, ‘가사도우미’와 ‘출산비용지원’이 각각 9.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지원서비스, 출산비용 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여성장애인으로서 어려웠던 점으로는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외에 사회인식개선, 친구 및 동료와의 교제 등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 함을 보여주고 있다.
임신기간중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전체의 23.3%는 자녀가 장애가 있을지 염려하는 항목이었으며,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가 16.4%, 임신 출산과정에서 본인의 건강악화가 11.7%, 출산시 두려움 10.7%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심리적 요인을 제외한 가장 큰 장벽은 역시 비용에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장애인의 출산율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도 있습니다.
2011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자료에 의하면 여성장애인 중 20세에서 49세 사이 가임기여성은 227,323명이며 최근 5년 간 출산한 여성은 2,819명인 것으로 나타나 1.24%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반면 여성장애인 452명을 대상으로 임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367명(81.2%)의 여성장애인이 임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장애인의 임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7%가 임신은 여성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주위의 도움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응답해 많은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희망율은 높으나 출산율이 낮은 문제.. 이것은 비용의 측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6 : 출산의 행복, 모성권 보호 반듯이 실현되어야 겠죠? 어떻게 제도와 체계를 바꾸어야 할까요?
- 네, 가장 필요했던 중앙정부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범위와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고려 요소가 필요합니다.
쌍생아의 경우와 1~3급 여성만 지원을 하는 문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앞 서 살펴본 것처럼 지자체별 지원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더불어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극소수에 불과
여성장애인과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에 16개 시ㆍ도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들이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함
특히 광역자치단체들이 시ㆍ군ㆍ구에 이들의 지원을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강원도와 같이 지자체의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모든 지역에서 똑같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함께 관리ㆍ감독이 필요
나아가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 꼭 출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임신사실을 인지했을 때부터 산모와 태아의 건강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며 특히 여성장애인의 특성상 두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여성보다 더 많은 검사와 비용이 소요됨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장애인출산지원은 출산시점이 아니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신사실을 확인한 때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이 아닌 동일한 비용이 지원되어야 함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해법은 건강보험 수가의 특례적용입니다.
여성장애인, 만 35세 이상 여성,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같은 고위험 분만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달리하여, 실제 발생되는 자부담의 금액이 여타의 임산부와 유사한 부담의 수준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특혜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저출산예방과 모성권보호를 위해 우리사회는 이미 시험관시술등에서 각종 지원책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적정수가와 임신초기부터의 지원 그리고 산후지원과 육아지원 보장되는 우리사회
네 오늘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질문 1 : 서울시에서 장애인부부에서 출산비를 지원한다는 소식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 지원정책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장애인부부 출산비 지원 내용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시죠
서울시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여성장애인 및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지원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신고부터 소급해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29일부터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 신분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청일 다음달 25일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한편, 서울시는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 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으로, 지원내용은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해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를 파견하고 있다.
홈헬퍼사업 파견사업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5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473)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질문 2 : 보건복지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를 지원하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2월 20일 밝혔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비용 지원은 오는 22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분(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1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여기서 궁금하신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어떻게 될지 인데요. 중복수령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배우자가 출생한 경우도 지원되고, 쌍생아일 경우 금액이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뿐 아니라 53개 기초지자체가 장애여성의 출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시어, 복지부 계정의 지원이 유리한지. 지차체가 유리한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3 : 그러면, 서울시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곳도 있겠군요?
- 네 그렇습니다.
-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을 한 세대로써,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여야 가능하다.
- 지원액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1급~3급 100만원, 4급~6급 70만원이다.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지난 1일 장애인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 지원금 신청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 몇 개 지자체를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구분 | 출산지원금 |
| 서울특별시(4) | 종로/중구 1-2급 1,500 3-4급 1,000 5-6급 700 |
| 용산/서대문 1-2급 1,000 3-4급 700 5-6급 500 | |
| 부산광역시(3) | 북구 1-2급 1,000 3-4급 700 |
| 사상구 1-2급 1,000 3-4급 500 | |
| 기장군 1-2급 1,000 3-4급 800 5-6급 600 | |
| 인천광역시(2) | 부평구 장애인 母(모)1-3급 1,000 4-5급 700 장애인 父(부)1-3급 700 4-5급 300 |
| 남구 1-2급 3,000 3급 2,000 5급 1,000 6급 500 | |
| 광주광역시(1) | 서초 1-2급 1,000 3-4급 700 5-6급 500 |
| 대전광역시(1) | 중구 1-2급 1,000 3-4급 700 5-6급 300 |
| 울산광역시(1) | 울주군 1-2급 1,000 3-4급 800 5-6급 600 |
질문 4 : 지역별로 출산에 드는 비용이 차이가 나지 않을텐데. 비용이 같아지면 좋겠군요. 실제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시 소요되는 의료비가 비장애인의 2배 이상이라는 조사도 있지요?
-
- 여성장애인은 만 35세 이상 여성,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같은 고위험 분만군으로 분류되어 일반산모보다 더 많은 검사(양수검사 등)를 요구 받고 있으며 출산 시 위험을 이유로 제왕절개수술과 종합병원진료를 권하고 있어 이들의 의료비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08년기준 여성장애인 제왕절개수술비율53%(전체 36%)(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1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산부 1인당 임신에서 출산하기까지 들어가는 평균의료비용은 185만원으로 이중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1,1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남(「임ㆍ출산 관련 의료이용행태 및 비용분석」2007)
해당 연구에서는 자연분만의 경우 907,321원의 의료비를 본인부담으로 지출했고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1,354,998원이 본인부담으로 지출, 즉 고위험 분만군에 속한 여성장애인 중 많은 수가 비장애여성보다 33%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위험임산부는 정상임산부의 태아 1명당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인 185만원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 한다‘고 밝혀 고위험분만군인 여성장애인의 의료비는 공단이 발표한 평균의료비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2010년 보도에 의하면 한 대학병원은 “(제왕절개수술을 받은)고위험 환자들은 7일 이상 1~2개월(최고 95일)입원해야 하고 고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며 2009년도 이 병원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던 고위험 임산부 232명의 평균 진료비는 507만 2,136원이라고 밝힘
결국 여성장애인과 같은 고위험 산모군의 의료비는 그렇지 않은 산모군보다 분명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이 제왕절개수술 등 입원가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위 대학병원의 경우처럼 의료비는 최소 500백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이 낮은 장애인가정이 이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상황
질문 5: 출산에 많은 비용이 드는 여성장애인들 출산지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겠군요?
- 네, 그렇습니다.
2011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16.1%,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 11.8%, ‘가사도우미’와 ‘출산비용지원’이 각각 9.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지원서비스, 출산비용 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여성장애인으로서 어려웠던 점으로는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외에 사회인식개선, 친구 및 동료와의 교제 등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 함을 보여주고 있다.
임신기간중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전체의 23.3%는 자녀가 장애가 있을지 염려하는 항목이었으며,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가 16.4%, 임신 출산과정에서 본인의 건강악화가 11.7%, 출산시 두려움 10.7%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심리적 요인을 제외한 가장 큰 장벽은 역시 비용에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장애인의 출산율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도 있습니다.
2011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자료에 의하면 여성장애인 중 20세에서 49세 사이 가임기여성은 227,323명이며 최근 5년 간 출산한 여성은 2,819명인 것으로 나타나 1.24%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반면 여성장애인 452명을 대상으로 임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367명(81.2%)의 여성장애인이 임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장애인의 임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7%가 임신은 여성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주위의 도움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응답해 많은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희망율은 높으나 출산율이 낮은 문제.. 이것은 비용의 측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6 : 출산의 행복, 모성권 보호 반듯이 실현되어야 겠죠? 어떻게 제도와 체계를 바꾸어야 할까요?
- 네, 가장 필요했던 중앙정부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범위와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고려 요소가 필요합니다.
쌍생아의 경우와 1~3급 여성만 지원을 하는 문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앞 서 살펴본 것처럼 지자체별 지원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더불어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극소수에 불과
여성장애인과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에 16개 시ㆍ도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들이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함
특히 광역자치단체들이 시ㆍ군ㆍ구에 이들의 지원을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강원도와 같이 지자체의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모든 지역에서 똑같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함께 관리ㆍ감독이 필요
나아가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 꼭 출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임신사실을 인지했을 때부터 산모와 태아의 건강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며 특히 여성장애인의 특성상 두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여성보다 더 많은 검사와 비용이 소요됨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장애인출산지원은 출산시점이 아니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신사실을 확인한 때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이 아닌 동일한 비용이 지원되어야 함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해법은 건강보험 수가의 특례적용입니다.
여성장애인, 만 35세 이상 여성,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같은 고위험 분만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달리하여, 실제 발생되는 자부담의 금액이 여타의 임산부와 유사한 부담의 수준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특혜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저출산예방과 모성권보호를 위해 우리사회는 이미 시험관시술등에서 각종 지원책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적정수가와 임신초기부터의 지원 그리고 산후지원과 육아지원 보장되는 우리사회
네 오늘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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