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월마트 칼스베드 매장 장애편의시설 외면 피소
- 날짜
- 2012-09-12 10:57
- 조회수
- 832
미국의 초대형 매장 월마트가 장애 시설 미비로 소송을 당했다. 지난 8월 22일자 비지니스 인숴런스지에 따르면 칼스베드에 위치한 월마트 매장의 뇌성마비 직원 마르시아 아니(22세)가 매장의 시설 미비로 여러차례 발을 다쳐 의사의 소견서를 보이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매장 매니저는 이를 묵살해 왔다.
매니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합당한 병가를 내고 돌아온 마르시아를 이유없이 해고 시켰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이하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이 소송은 벌금 5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에 의하면 시간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마르시아를 병가에서 돌아오자 받아들이는 대신 했고, 그녀가 의사로 부터 받은 편의 시설 설치요구를 외면해 명백히 장애법을 위반 했다고 말했다.
이 소송에서 질 경우 벌금과 아울러 칼스베드의 매니저는 연례 장애 법 연수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을 전망이다.
월마트 대변인은 '칼스베드 매장의 매니저는 월마트의 규정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며 '어느 직원도 소외 시켜서는 않되며 이규정을 어기는 사람에 한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장애인들은 시설 변경 요구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이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마트에는 장애인용 계산대가 없어서 또 하나의 소송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데 이에 패소할 경우 수많은 미국의 매장들이 낮은 계산대가 없는 형편이어서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샘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전 미상원 장애인국 인턴을 지냈다. 현재 TEC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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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합당한 병가를 내고 돌아온 마르시아를 이유없이 해고 시켰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이하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이 소송은 벌금 5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에 의하면 시간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마르시아를 병가에서 돌아오자 받아들이는 대신 했고, 그녀가 의사로 부터 받은 편의 시설 설치요구를 외면해 명백히 장애법을 위반 했다고 말했다.
이 소송에서 질 경우 벌금과 아울러 칼스베드의 매니저는 연례 장애 법 연수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을 전망이다.
월마트 대변인은 '칼스베드 매장의 매니저는 월마트의 규정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며 '어느 직원도 소외 시켜서는 않되며 이규정을 어기는 사람에 한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장애인들은 시설 변경 요구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이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마트에는 장애인용 계산대가 없어서 또 하나의 소송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데 이에 패소할 경우 수많은 미국의 매장들이 낮은 계산대가 없는 형편이어서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샘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전 미상원 장애인국 인턴을 지냈다. 현재 TEC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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