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성년후견제도 시행 관련 법·제도 정비 ‘미흡’
- 날짜
- 2013-07-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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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해 검토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 처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다.
인권위는 “현재 성년후견제도 시행을 위한 ‘가사소송법’이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인권 존중에 필수적인 절차참여권 및 절차참여를 위한 적절한 지원제도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피성년후견인과 후견인간 대립 문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성년후견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후견심판절차 시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을 의무를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 의사결정능력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과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맞는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공공후견서비스 제도 법제화와 함께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을 구속하는 경우 동의를 구하는 등 근거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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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해 검토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 처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다.
인권위는 “현재 성년후견제도 시행을 위한 ‘가사소송법’이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인권 존중에 필수적인 절차참여권 및 절차참여를 위한 적절한 지원제도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피성년후견인과 후견인간 대립 문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성년후견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후견심판절차 시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을 의무를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 의사결정능력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과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맞는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공공후견서비스 제도 법제화와 함께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을 구속하는 경우 동의를 구하는 등 근거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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