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사각지대 존재
- 날짜
- 2013-07-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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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7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장애부모 자녀에게 지원되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6일 회의에서 부모 중 한쪽만 감각적 장애인이거나 다문화 자녀의 부모가 감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부모가 모두 감각적 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인)인 경우 만 18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제공된다. 서비스 내용은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 언어치료,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이다.
이로 인해 부모 중 아동과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주 양육자가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언어발달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자녀의 언어발달과 교육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언어발달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부모 중 주 양육자인 여성이 감각적 장애인일 경우와 다문화 자녀의 부모가 감각적 장애인 경우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장총 은종군 국장은 “내년부터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선 부모 중 주 양육자인 여성이 감각적 장애인일 경우로 제한해 건의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주 양육자인 남성이 감각적 장애인일 경우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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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6월 26일 회의에서 부모 중 한쪽만 감각적 장애인이거나 다문화 자녀의 부모가 감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부모가 모두 감각적 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인)인 경우 만 18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제공된다. 서비스 내용은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 언어치료,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이다.
이로 인해 부모 중 아동과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주 양육자가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언어발달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자녀의 언어발달과 교육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언어발달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부모 중 주 양육자인 여성이 감각적 장애인일 경우와 다문화 자녀의 부모가 감각적 장애인 경우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장총 은종군 국장은 “내년부터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선 부모 중 주 양육자인 여성이 감각적 장애인일 경우로 제한해 건의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주 양육자인 남성이 감각적 장애인일 경우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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