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위, 인천지역 장애차별 순회상담
- 날짜
- 2013-07-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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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3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 연수구 소재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인권순회 상담’을 실시한다.
이날 상담은 고용, 교육시설, 금융기관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해 이뤄진다.
장애를 이유로 채용 거부 또는 부당 대우, 임금 차별, 건물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으로 인한 이동 곤란이 해당된다. 또한 유치원, 학교에서 장애아동 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은행·보험 서비스 이용 차별,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차별, 괴롭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도 포함된다.
인권위는 “인권순회 상담에서 접수된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될 경우 조사국으로 송부해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조사대상은 아니라도 상담 사례를 종합해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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