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18세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자동가입
- 날짜
- 2013-07-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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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보건복지위, 비례대표)은 18세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상 18세 미만의 경우 가입자격이 없지만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가입을 원하고, 고용주의 동의를 받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는 고용주입장에서는 국민연금가입을 주저하게 돼 성인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18세미만 근로자’를 자동가입 대상자로 하되, 단서조항으로 근로자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가입에 있어 취약계층이었던 ‘18세미만근로자’들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금가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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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는 고용주입장에서는 국민연금가입을 주저하게 돼 성인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18세미만 근로자’를 자동가입 대상자로 하되, 단서조항으로 근로자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가입에 있어 취약계층이었던 ‘18세미만근로자’들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금가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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