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美법원 "청각장애 학생에 통역사·보조장비 지급해야"
- 날짜
- 2013-09-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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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9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학교측에서 통역사와 청력 보조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원 판정이 나왔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네브래스카주 크레이튼대학의 의과전문대학원에 2008년 입학한 마이클 아제니는 학교측이 청각장애가 있는 자신에게 통역사와 청력 보조장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2009년 소송을 냈다.
아제니는 입학 지원 당시 학교측에 수업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학교측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지원을 요청했고, 학교측도 아제니가 강의를 듣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제니가 학교측이 주선한 통역사에게 자비를 들여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약속과 달리 통역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아제니는 2009년 학교를 자퇴하고 곧바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학교측이 통역사 등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학교측이 아제니에게 의도적으로 불편을 끼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1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배심원단의 이번 판정으로 법원은 그간 아제니가 학업을 따라잡기 위해 자비를 들여 청력 보조장비 등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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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니는 입학 지원 당시 학교측에 수업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학교측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지원을 요청했고, 학교측도 아제니가 강의를 듣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제니가 학교측이 주선한 통역사에게 자비를 들여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약속과 달리 통역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아제니는 2009년 학교를 자퇴하고 곧바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학교측이 통역사 등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학교측이 아제니에게 의도적으로 불편을 끼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1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배심원단의 이번 판정으로 법원은 그간 아제니가 학업을 따라잡기 위해 자비를 들여 청력 보조장비 등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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