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허위실습 근절, 사회복지현장실습등록제 시행
- 날짜
- 2013-09-09 09:49
- 조회수
- 1,140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성철, 이하 사복협)가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허위실습을 근절하고, 실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26일 오픈, 법적 기준을 충족한 실습기관의 등록을 받고 있는 것.
이 제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과목 중 하나인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있어 허위로 이수하는 사례, 실습생의 양적 증가, 실습교육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습기관은 사복협 홈페이지(www.lic.welfare.net)에서 기관회원으로 가입하고, 기관 및 실습지도자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이후 법적기준 및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과 기관·단체가 가능하며 실습지도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실습시간은 이수학점 3학점, 120시간 이상 실습 진행으로 규정돼 있다.
등록기준은 사복협 실습지침서에 따른 권고기준을 말한다. 일부를 살펴보면 1회기 기준으로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까지 실습생을 지도하고, 실습비의 경우 1인당 10만원 내외로 정하고 있다.
실습지도교수는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보유를 기본 조건으로 교육과정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사학위 소지자 중 사회복지기관에서 5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중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으면 실습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사복협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심사 시 실습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자격증 발급이 안되는 서례가 있다”면서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실습생과 교육기관(학교)에 공신력 있는 실습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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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과목 중 하나인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있어 허위로 이수하는 사례, 실습생의 양적 증가, 실습교육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습기관은 사복협 홈페이지(www.lic.welfare.net)에서 기관회원으로 가입하고, 기관 및 실습지도자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이후 법적기준 및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과 기관·단체가 가능하며 실습지도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실습시간은 이수학점 3학점, 120시간 이상 실습 진행으로 규정돼 있다.
등록기준은 사복협 실습지침서에 따른 권고기준을 말한다. 일부를 살펴보면 1회기 기준으로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까지 실습생을 지도하고, 실습비의 경우 1인당 10만원 내외로 정하고 있다.
실습지도교수는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보유를 기본 조건으로 교육과정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사학위 소지자 중 사회복지기관에서 5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중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으면 실습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사복협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심사 시 실습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자격증 발급이 안되는 서례가 있다”면서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실습생과 교육기관(학교)에 공신력 있는 실습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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