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홍천군, 인권침해 장애생활시설 폐쇄 조치
- 날짜
- 2013-09-23 10:19
- 조회수
- 745
강원 홍천군이 최근 한 방송사 시사고발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를 방치하는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견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키로 했다.
16일 홍천군에 따르면 서면의 장애인시설인 '실로암 연못의집'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사망한 서모(52)씨가 몸에 욕창이 생기는 등 병세가 심했지만 방치했다.
또 종사자로부터 입소자를 폭행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이에 홍천군은 시설장에 대한 고발 및 시설 폐쇄 조치를 내리는 한편 41명의 입소자 전원을 분리보호 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각계에서 보낸 후원금과 수급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홍천군의 홈페이지에는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모든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천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시설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를 드린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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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천군은 시설장에 대한 고발 및 시설 폐쇄 조치를 내리는 한편 41명의 입소자 전원을 분리보호 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각계에서 보낸 후원금과 수급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홍천군의 홈페이지에는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모든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천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시설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를 드린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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