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무소득 장애인 8천명 장애연금 못 받아”
- 날짜
- 2013-11-07 13:25
- 조회수
- 966
장애인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신체 기능에만 의존한 장애등급으로 8천명에 가까운 무소득 장애인들이 장애연금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올 2월의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수급자 7만3402명 중 47.1%인 3만2335명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 4등급의 경우를 보면, 전체 2만4035명 중 33.1%인 7972명이 소득이 없었다.
장애연금의 목적은 장애·사망으로 인한 소득 중단 또는 소득 감소 시 그에 따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곤란을 방지하는데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구조라는 것.
장애연금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대상은 의학적 장애 1~4등급으로 구분되며, 이중 4등급은 일시보상금만 지급하고 있다.
민 의원은 “수급조건 상 장애개념을 기능손실로만 보고 있어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 기능의 손실성도가 약한 4등급의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3년의 소득별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매월 3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인원은 총 5358명에 달했다.
민 의원은 “장애 4등급의 질병 현황을 보면 사지마비 등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장애연금은 소득기준의 반영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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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 4등급의 경우를 보면, 전체 2만4035명 중 33.1%인 7972명이 소득이 없었다.
장애연금의 목적은 장애·사망으로 인한 소득 중단 또는 소득 감소 시 그에 따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곤란을 방지하는데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구조라는 것.
장애연금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대상은 의학적 장애 1~4등급으로 구분되며, 이중 4등급은 일시보상금만 지급하고 있다.
민 의원은 “수급조건 상 장애개념을 기능손실로만 보고 있어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 기능의 손실성도가 약한 4등급의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3년의 소득별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매월 3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인원은 총 5358명에 달했다.
민 의원은 “장애 4등급의 질병 현황을 보면 사지마비 등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장애연금은 소득기준의 반영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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