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원주 '귀래사랑의집' 대책위, 항소심 판결 '실망'
- 날짜
- 2014-01-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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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장애인들이 병원 치료 중 숨지자 시신을 영안실에 장기간 방치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 및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0여 개 시민사회 및 장애인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귀래사랑의집 사건 가해자인 장모(69)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명백하게 죄가 인정되고 죄질이 불량하며 가해자가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변명을 일삼고 있다고 하면서도 3년 6개월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선고라고 판결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기대한 대책위로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선고"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의 관대한 선고를 보면서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제2, 제3의 장 씨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20여 개 시민사회 및 장애인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귀래사랑의집 사건 가해자인 장모(69)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명백하게 죄가 인정되고 죄질이 불량하며 가해자가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변명을 일삼고 있다고 하면서도 3년 6개월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선고라고 판결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기대한 대책위로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선고"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의 관대한 선고를 보면서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제2, 제3의 장 씨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