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냉동고 방치 ‘故 장성희’ 12년만에 장례식
- 날짜
- 2014-01-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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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6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사건 피해자 고(故) 장성희씨의 장례식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원주귀래 사랑의집 사건은 시설 원장이 입양한장애인들이 병원 치료 중 숨지자 시신을 영안실에 십수년 방치하고, 시설 내 장애인들을 학대한 사건이다.
시설 원장은 친자로 입양한 장성희씨가 2005년 5월 패혈증으로 충북의 한 병원에서 숨지자 장성희씨의 시신을 병원 안치실(냉동고)에 12년간 방치하는 등 숨진 장애인 2명의 시신을 방치한 협의로 기소됐다.
또 입양 장애인의 왼쪽 팔에 ‘지체장애 1급’이라는 문구와 함께 연락처를 문신으로 새기고, 장애인 4명을 삭발시키거나 남녀 혼숙 및 외부 출입을 막는 등 수년간 학대한 혐의 등도 함께 인정 받았다.
이에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시설 원장을 사기와 사체유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최근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고 장성희씨의 장례식은 원주귀래 사랑의집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원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며, 발인은 23일 오전 7시다.
또한 지난해 직장암으로 숨진 고 장성아씨의 1주기를 맞아 23일 대책위는 오후3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고 장성아 1주기 및 장성희 추모제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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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귀래 사랑의집 사건은 시설 원장이 입양한장애인들이 병원 치료 중 숨지자 시신을 영안실에 십수년 방치하고, 시설 내 장애인들을 학대한 사건이다.
시설 원장은 친자로 입양한 장성희씨가 2005년 5월 패혈증으로 충북의 한 병원에서 숨지자 장성희씨의 시신을 병원 안치실(냉동고)에 12년간 방치하는 등 숨진 장애인 2명의 시신을 방치한 협의로 기소됐다.
또 입양 장애인의 왼쪽 팔에 ‘지체장애 1급’이라는 문구와 함께 연락처를 문신으로 새기고, 장애인 4명을 삭발시키거나 남녀 혼숙 및 외부 출입을 막는 등 수년간 학대한 혐의 등도 함께 인정 받았다.
이에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시설 원장을 사기와 사체유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최근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고 장성희씨의 장례식은 원주귀래 사랑의집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원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며, 발인은 23일 오전 7시다.
또한 지난해 직장암으로 숨진 고 장성아씨의 1주기를 맞아 23일 대책위는 오후3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고 장성아 1주기 및 장성희 추모제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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