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말많은 ‘원격의료’ 국회에서 논의된다
- 날짜
- 2014-02-20 13:11
- 조회수
- 1,121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줄다리기했던 원격의료에 대해 국회논의과정에서 협의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발전협의회의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당초 원격진료 및 처방과 관련해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양측은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의사와 의사 등)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 환자간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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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발전협의회의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당초 원격진료 및 처방과 관련해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양측은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의사와 의사 등)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 환자간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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