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복지시설 대여 이자율 4월부터 인하
- 날짜
- 2014-04-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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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의 대여 이자율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의 연체 이자율이 4월부터 인하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28일 ‘2014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간보육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시설 대여 이자율이 연 2.20%로 현행 2.78%보다 0.58%p 낮아진다.
또 신용회복지원 대여 이자율은 노후기금자금 대부사업의 연체이자율 수준인 연 6.40%로 현행 연 12%보다 5.60%p 하향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자율 인하 조정으로 328개 복지시설은 총 4천만원, 신용회복지원 대여자는 1인당 연간 평균 125천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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