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이정훈 의원,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발의
- 날짜
- 2014-09-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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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이 각종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담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의무,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정훈 의원은 “현재도 서울시나 자치구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에는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비롯한 5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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