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복지부,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처벌 강화
- 날짜
- 2014-09-26 11:15
- 조회수
- 45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필요성이 국회·감사원에서 계속 제기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어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 기존의 개인정보 범위를 민감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 일반개인정보로 중요도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인 비위를 신설해 처리대상이 1만건 이상, 고의성, 개인정보 유출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접근권한(공인인증서) 부정 이용에 대한 징계, 개별책임관의 징계 내용을 신설해 접근권한 통제 및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복지도우미 등 비공무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정직이상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퇴사조치 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정기교육 및 실태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5일 지자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22일까지 자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