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제 개편에 '한 목소리'
- 날짜
- 2014-11-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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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과 정부 모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자녀 등 역시 가난한 처지임에도,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가능하면 줄여보자는 얘기이다.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절대빈곤율 11%, 상대빈곤율 16%(2012년 기준) 등으로 빈곤 현실은 여전한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갈수록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2008년 153만명에서 지난해 135만명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221~282명(2010~2013년)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며 "급여 대상 탈락과 급여 삭감 등이 빈곤층을 자살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령을 색출하는데 혈안이지만, 부정수령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추정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정수령액 환수 규모가 큰 사례들을 조사해보니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장애인의 일용근로 소득이 발견됐거나 자녀가 취업해 부양의무를 새로 지게 된 경우였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제도를 '가난 대물림'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부양의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불과 25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부양의무제는 결국 가난한 부모를 가난한 자식에게 맡기는 꼴"이라며 "가난한 자녀는 부모를 모실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부모 부양에 지출함으로써 더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빈곤이 대물림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문 장관은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에 너무 여유가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행 법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본인 가구와 빈곤 대상자(부양 대상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더해 이 금액의 185%만 넘으면 부양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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