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복지부,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지킨다
- 날짜
- 2015-02-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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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새벽 2시 여수시에 거주하는 A씨(48세, 남)는 갈증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갑자기 가슴에 쥐어짜는듯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부인이 119를 통해 신고했으나 인근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대기하며 중증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었다.
근처 응급실로 갔더니,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해 1시간 40분동안 달려 가장 가까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남대병원까지 갔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고 말았다.
이처럼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헤매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까지 확대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준도 개정돼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이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해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며,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전문의팀도 24시간 가동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직종, 전문과목, 전문의·전공의 여부를 환자들이 알 수 있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해 환자의 권리가 강화한다. 전문의가 진찰할 경우의 건강보험 수가도 함께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같이 응급의료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상반기 내에 신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공모해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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