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까만 속 ‘비리 백화점’ 장애인근로사업장
- 날짜
- 2015-12-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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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설립된 최대 규모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348억원을 편취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는 8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A협회 산하 B업체 ㄱ대표(44세)씨와 마케팅본부장ㄴ(49세)씨를 구속 기소하고 경영지원본부장 ㅁ(56세)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업체는 1989년 설립된 전국 최초의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총 인원 155명의 규모로 이뤄졌다. 검찰은 B업체의 대표 등이 허위 근로자 등재, 거래 업체와의 허위거래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ㄱ대표와 ㄴ씨는 2013년부터 3년간 장애인업체가 아닌 회사에 B업체 명의를 대여하거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총 34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호위 근로자 등재, 거래 업체와의 허위 거래 등을 통해 ㄱ대표는 5억1685만원, ㄴ씨는 14억2036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우미 출근부를 조작해 서울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2494만원을 편취했다.
함께 입건된 전 구의원 ㄷ씨(57세)의 경우 지난해말부터 올해 7월까지 관공서에 B업체 제품 납품계약 체결을 알선한 대가로 1651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B업체 대표 등이 횡령한 금원 중 상당액을 B업체에 반환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근로수익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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