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재활정보제공-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적용
- 날짜
- 2016-05-30 11:37
- 조회수
- 575
2016년 재활정보제공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적용
- 서비스 대상 : 등록장애인
- 신청장소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시 군 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신청방법 : 방문/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 현대해상빌딩 / 우편번호 21558)
-신청서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원내용
1. 건강보험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이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