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윤석열표 약자복지? 생계급여 10가구 중 4가구 ‘탈락’
- 날짜
- 2024-10-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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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강조하며‘생계급여’선정 기준을 역대 최대로 높였다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강조한 약자복지의 실상은 여전히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 많은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신청, 탈락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16만 7802가구 중 6만 5292가구(39%)가 탈락됐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인해 2명 중 1명이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탈락이 3만 5449가구(54.3%)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2만 9710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133가구 순이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구제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심의 가구 수 중 보장 결정 가구의 비율이 전년 대비 17.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빈곤층에게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이 있으면 국가보다 그 가족이 먼저 부양책임을 진다.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가족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록 건수’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경우 2022년에 8100건이 등록되었으나, 2023년에는 1만3450건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면서 자화자찬 했지만, 여전히 소득 조건으로 인해 탈락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가족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약자복지를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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