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8년간 만들어지지 않는 하위법령에 ‘장애인 재활체육’ 제자리걸음
- 날짜
- 2024-11-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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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2015년 제정됐으나 제15조 ‘재활 운동 및 체육’의 경우 법률적 한계로 인해 8년간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재활체육 또한 멈춰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재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각각이고 의사의 부담을 가중하는 용어 문제를 해결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재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건강권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