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공지 [가족문화지원]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신청안내
- 날짜
- 2020-02-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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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신청안내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제2019-160호)으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교육개요
- 기간 : 2020년 3월~12웕
- 장소 : 신청기관 및 사업체
- 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일정 : 연 1회 1시간이상
- 접수 : 유선상담을 통한 시간 및 일정협의 후 공문접수
2. 관련볍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동법 제86조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관련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3.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밖의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조성을 위한 내용 등
4. 교육문의
- 가족문화지원팀 박성묵 사회복지사(032-472-0340)